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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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예진 | 등록일 | 21.04.15 | 조회수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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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오는 2021. 5. 11.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12만원으로 상향됨을 안내드립니다. 안전한 학교 문화 형성에 함께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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