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및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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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예진 | 등록일 | 21.03.31 | 조회수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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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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