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경계) 발령 및 조치사항 안내(중국 우한 방문자 등교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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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민경 | 등록일 | 20.01.28 | 조회수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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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여러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교육부 추가 조치사항으로 개학하는 학교는 최근 14일 이내(2020.1.13일 이후)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 조치하게 되오니, 해당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교직원은 학교로 28일 금일 13시까지 연락부탁드립니다. *학생은 학교보건법 제 8조: 감염병의심 또는 감염 우려시 학교장은 등교중지 가능(출석인정) *교직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연가,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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