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경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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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경초 | 등록일 | 19.11.15 | 조회수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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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절차법」제 46조(행정예고) 2. 가경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CCTV 추가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2019년 CCTV 추가 및 변경설치(안) 1부. 4. CCTV 현재 배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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