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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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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초등학교 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작성자 심효숙 등록일 19.11.15 조회수 131
첨부파일

1. 개정 입안예고 사유

. 학칙 : 총칙 기재사항 중 일부수정, 13장 교외체험학습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기간표준화하고, 신청서·보고서 양식에 신청기간 표시 하는데 있다.

2. 처리절차

- 1차 의견수렴 : 홈페이지 게재

- 대상 및 의견수렴 : 학생, 학부모 1120~22

- 승 인 절 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승인 공포 시행

3. 의견서 제출

- 의견 : 개정안 또는 현행 조항 관련

- 2019.11.22.() 15:00까지 의견서를 담임교사 또는 가경초등학교장(참조 교무부장)으로 제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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