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경초등학교 교내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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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경초 | 등록일 | 18.10.11 |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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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초등학교 교내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가경초등학교 교내(건물 내·외부) CCTV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가.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 나. 학교폭력 예방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설치계획 가. CCTV 설치 대수: 신설 9대, 위치변경 5대 - 성능: 200만 화소 이상 - 촬영시간: 24시간 나. CCTV 설치 위치: 가경초등학교 교내(배치도 및 내역 참고) 다.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행정예고 개요 가. 시 행 청: 가경초등학교 나. 공고기간: 2018. 10. 12. ~ 10. 31. (20일) 다. 의견제출: 2018. 10. 12. ~ 10. 31. (20일) 라. 공고방법: 가경초등학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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