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 개정 주요내용안내(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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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민경 | 등록일 | 18.08.29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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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미세먼지(PM2.5) 경보기준(주의보·경보) 반영: PM2.5 경보기준 - 주의보 발령(75㎍/㎥ 이상) 및 해제(35㎍/㎥ 미만) - 경보 발령(150㎍/㎥ 이상) 및 해제(75㎍/㎥ 미만) *황사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하는 ‘보건용 마스크’ 로 용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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