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4월 징수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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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경초 | 등록일 | 18.04.09 | 조회수 | 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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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수 기간: 4월 16일(월)부터~ 2. 수강 기간: 4월 2일 ~ 4월 27일(4주) 3. 수강료 및 교재비(재료비): 뒷면 참고 4. 수강료 환불규정:
5.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자 참고사항: 2018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대상자(방과후자유수강권자)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17학년도 교육비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3~4월 교육비(수강료, 교재 및 재료비) 납입이 유예됩니다. ※ 다만, 2017학년도 교육비지원 대상자 중 2018학년도 교육비지원 심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유예된 3~4월 교육비는 스쿨뱅킹으로 한번에 징수할 예정입니다. ※ 2018학년도에 교육비지원을 처음 신청한 경우(1학년 등), 교육비를 일괄 징수한 후 대상자가 확정되면 추후 반환할 예정입니다. 6. 5월 프로그램 추가 신청: 5월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4월 30일 ~ 5월 30일입니다.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수강중인 프로그램에 자동 신청됩니다. 프로그램 수강 중단을 희망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4월 27일까지 담임선생님께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제출-양식은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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