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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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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겨울방학 늘봄학교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방과후학교 4월 징수 안내장
작성자 가경초 등록일 18.04.09 조회수 112
첨부파일

1. 징수 기간: 416()부터~

2. 수강 기간: 42~ 427(4)

3. 수강료 및 교재비(재료비): 뒷면 참고

4. 수강료 환불규정: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4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4 경과 후

환불하지 않음

5.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자 참고사항: 2018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대상자(방과후자유수강권자)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17학년도 교육비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3~4월 교육비(수강료, 교재 및 재료비) 납입이 유예됩니다.

다만, 2017학년도 교육비지원 대상자 중 2018학년도 교육비지원 심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유예된 3~4월 교육비는 스쿨뱅킹으로 한번에 징수할 예정입니다.

2018학년도에 교육비지원을 처음 신청한 경우(1학년 등), 교육비를 일괄 징수한 후 대상자가 확정되면 추후 반환할 예정입니다.

6. 5월 프로그램 추가 신청: 5월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430~ 530입니다.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수강중인 프로그램에 자동 신청됩니다. 프로그램 수강 중단을 희망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427일까지 담임선생님께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제출-양식은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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