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외국 전입학생 등 예방접종 실시 여부 확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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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민경 | 등록일 | 18.03.08 | 조회수 | 119 |
-신입생: 「학교보건법」 제10조 및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관련 예방접종력 확인철저 및 접종 누락자(접종금지자 제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망 ※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기록은 NEIS와 질병관리본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산 확인 -초등학교는 Tdap 또는 Td 추가 접종(만 11~12세 실시) 여부 확인 후 입력하여 접종내역이 누락된 NEIS 자료가 중학교로 이송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학생 접종 요함(추후 접종회신문 가정통신발송) -외국에서 전입하는 학생 및 다문화 가정 학생 전입 시 제출서류에 예방접종증명서 7종* 추가, 접종 완료 학생에 대하여 입학 허용(권고) * 예방접종증명서 7종 : A․B형간염, 폴리오, MMR, 수두, 일본뇌염, Tdap/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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