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가경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 학부모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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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군인 | 등록일 | 17.06.20 | 조회수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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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신록이 우거지고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가경초등학교 학교규칙(2016.10.27.개정), 생활규정(2013.7. 12.개정.)을 충청북도교육공동체헌장을 반영하고, 의무교육대상학생 출석 관련 내용,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용어 수정, 학칙개정절차를 포함한 세부내용 수정 및 삭제, 교내·외 학생생활 규정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 하고자 합니다.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1176번-학교규칙 개정전, 학교규칙 개정안, 학교규칙 신구대조표, 생활규정 개정전, 생활규정 개정안, 생활규정 신구대조표, 학부모 의견수렴 개정의견서)을 참고하셔서 개정내용을 살펴보신 후 개정관련 의견서를 보내주시면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뒷면의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관련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2017. 06. 26.(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교직원 일동은 보다 내실 있는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과 시행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준법정신 함양 및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을 생활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 6. 19. 가경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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