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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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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겨울방학 늘봄학교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가경초등학교규칙 개정 입안 예고
작성자 신군인 등록일 16.10.13 조회수 119
첨부파일

1. 개정 입안예고 사유

. 학칙 : 총칙 기재사항 중 일부수정, 15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적용

 

2. 처리절차

- 1차 의견수렴 : 홈페이지 게재

- 대상 및 의견수렴 : 학생, 학부모 1013~19

- 승 인 절 차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의견수렴 포함)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승인 공포 시행

 

3. 의견서 제출

- 의견 : 개정안 또는 현행 조항 관련

- 2016.10.19.() 15:00까지 의견서를 담임교사 또는 가경초등학교장(참조 교무부장)으로 제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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