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경초등학교규칙 개정 입안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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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군인 | 등록일 | 16.10.13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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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입안예고 사유 가. 학칙 : 총칙 기재사항 중 일부수정, 제15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적용 2. 처리절차 - 1차 의견수렴 : 홈페이지 게재 - 대상 및 의견수렴 : 학생, 학부모 10월 13일~19일 - 승 인 절 차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의견수렴 포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 승인 ⇒ 공포 시행 3. 의견서 제출 - 의견 : 개정안 또는 현행 조항 관련 - 2016.10.19.(수) 15:00까지 의견서를 담임교사 또는 가경초등학교장(참조 교무부장)으로 제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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