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공개 및 안내 |
||||||||||||||||||||
---|---|---|---|---|---|---|---|---|---|---|---|---|---|---|---|---|---|---|---|---|
작성자 | 배상호 | 등록일 | 16.10.07 | 조회수 | 101 | |||||||||||||||
첨부파일 |
|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를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붙임 파일로 안내합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순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11 7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7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
이전글 | 2016 글로벌 소프트웨어 교육 포럼 안내 |
---|---|
다음글 | (행사 취소 안내)충청타임즈 제 12회 금연그림그리기, 글짓기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