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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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군인 | 등록일 | 16.08.24 | 조회수 |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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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1.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적극 홍보하오니 해당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나. 지원금액
다. 신청기간: 2016. 9. 1.(목) ~ 10. 28.(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라. 기타 - 신청관련 세부사항은【붙임1】안내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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