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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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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겨울방학 늘봄학교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가경초등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작성자 신군인 등록일 16.07.12 조회수 130
첨부파일

1. 개정 입안예고 사유

   가. 학칙 : 총칙 기재사항중 일부수정, 제6장 제17조의2,3신설, 제7장 학업숙려제 내용신설, 제9장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적용



2. 처리절차

   - 1의견수렴  : 홈페이지 게재

    - 대상 및 의견수렴 : 학생, 학부모 7월 12일~13일

       -  개정위원회 : 7 12(화), 15:30 예정

            ․ 개정심의위원 위원장  ( 교감 ),   학부모회장 , 부회장2명, 사무국장,  교원  5,   전교정부회장    

      - 승 인 절 차 : 개정심의위원회 최종안 (의견수렴 포함)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승인 공포 시행

3. 의견서 제출

     - 의견 : 개정안 또는 현행 조항 관련

      - 2016.7.13(수) 15:00까지 의견서를 담임교사 또는 가경초등학교장(참조 교무부장)으로 제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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