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경초등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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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군인 | 등록일 | 16.07.12 | 조회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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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입안예고 사유 가. 학칙 : 총칙 기재사항중 일부수정, 제6장 제17조의2,3신설, 제7장 학업숙려제 내용신설, 제9장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적용 2. 처리절차 - 1차 의견수렴 : 홈페이지 게재 - 대상 및 의견수렴 : 학생, 학부모 7월 12일~13일 - 개정위원회 : 7 월 12일(화), 15:30 예정 ․ 개정심의위원 – 위원장 ( 교감 ), 학부모회장 , 부회장2명, 사무국장, 교원 5명 , 전교정부회장 3 명 - 승 인 절 차 : 개정심의위원회 최종안 (의견수렴 포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 승인 ⇒ 공포 시행 3. 의견서 제출 - 의견 : 개정안 또는 현행 조항 관련 - 2016.7.13(수) 15:00까지 의견서를 담임교사 또는 가경초등학교장(참조 교무부장)으로 제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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