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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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병준 | 등록일 | 16.03.15 | 조회수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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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및 공포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2층 교무실) 다. 기 간 : 2016년 3월 16일~3월 17일 17:00까지 (2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 (2층 교무실 비치) 마. 제출처 : 2층 교무실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본교 가경관 나. 선거일시 : 2016년 3월 18일(금) 15:00 ~ 다. 선거방법 : 학부모총회에서 선출 (기한 내 입후보자가 정수이내인 경우 부족인원을 학교에서 추천하여 선출함) 라. 학부모 위원 선출 정수 : 2명 (잔여 임기 기존 2명 제외) 마. 당선자 발표 : 개표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6년 3월 15일 가경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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