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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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군인 | 등록일 | 16.02.22 | 조회수 | 16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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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2. 신청기간 : 2016.3.2~4.29 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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