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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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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겨울방학 늘봄학교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2016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신군인 등록일 16.02.22 조회수 161
첨부파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2. 신청기간 : 2016.3.2~4.29

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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