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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가경초 등록일 09.05.07 조회수 441
첨부파일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학부모님께

  본 교는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생활규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의 소지와 개선의 여지가 있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는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학교를 지향하며 동일한 잣대로 일관성 있게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된 생활규정은 학교 홈페이지( http://125.249.97.90)-학교소개-학교규칙 게시판에 탑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숙지해주시고 앞으로도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학교생활규정 개정 ▣


1. 개정사유: 학생,학부모, 교사의 참여를 통한 생활규정 개정으로 인권의식제고

             학생들의 인권과 질서를 유지하고 행동을 규율하는 원칙 제시

2. 일정

   가. 공포일 - 2009년 4월 21일

   나. 시행일 - 2009년 5월 1일

3. 개정 내용

  가. 제 4조, 5조 생활지도협의회➡학생생활선도위원회로 수정

  나. 제 8조 2항 학교일과중➡교내에서로 수정

  다. 제 11조 3항, 제 16조 3항 삭제(사유: 초등학교실정에 맞지 않음)

  라. 제 34조 1항 회장,부회장➡전교어린이회장, 부회장으로 수정

  마. 제 38조 벌의 종류➡학생 선도 규정으로 수정

  바. 제 39조, 40조 삭제(사유: 체벌금지)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된 개정된 학교규정을 참고하세요.

 

                                  2009. 04.21.

                           가경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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