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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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곡초 | 등록일 | 24.09.03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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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초등학교 공고 제2024-18호 「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가곡초등학교장 「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1. 개정 이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개선하고, 규정 운영상의 일부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의견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가곡초등학교(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 548(우편번호: 27021) - 전화: 043-422-8009 FAX: 043-422-5016 전자우편: gagok8009@korea.kr 다. 제출기한 : 2024년 9월 11일까지
붙임 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 개정 신구문대비표, 의견제출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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