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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가곡초 등록일 24.09.03 조회수 3
첨부파일

가곡초등학교 공고 제2024-18

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

가곡초등학교장

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1. 개정 이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개선하고규정 운영상의 일부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의견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가곡초등학교(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제출방법 방문우편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주소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 548(우편번호: 27021)

- 전화: 043-422-8009 FAX: 043-422-5016 전자우편gagok8009@korea.kr

제출기한 2024년 9월 11일까지

 

붙임 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 개정 신구문대비표, 의견제출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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