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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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곡초 | 등록일 | 24.06.17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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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초등학교 공고 제2024-7호 「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가곡초등학교장
1. 개정 이유 ❍ 202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주요 변경 사항을 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규정을 개정·정비하고자 함 ※ ‘2024.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재정복지과-32779(2023.12.29.)] 2. 주요내용 가. 주요 변경 사항 반영 ○ 안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수 조정 -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6인으로 하되, 학부모 3인에서 2인으로, 지역인사를 1인에서 2인으로 조정한다. 유치원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교원위원 1인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 안 제3조(위원의 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 등 ○ 안 제5조(학부모위원 선출) - 학생수 100명 이하 학교 중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 별도 구성이 어려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허용 ○ 안 제12조(회기):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 허용 -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 허용 ○ 안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 가능 -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내용을 녹취 후 녹취파일을 보관할 경우 약식 회의록 작성 가능 ○ 안 제18조(운영위원회 연수 및 경비): 운영위원 연수 및 경비 - 운영위원 연수는 학교 실정에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학고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한다. ○ 안 제21조(학부모 및 학생 의견 수렴)
나. 기타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가곡초등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 548 - 전화 043)422-8009, 팩스 043)422-5016, 전자우편 gagok8009@korea.kr 다. 제출기한: 2024년 6월 24일까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곡초등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판) 참고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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