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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중학교 운영위원 연수자료 탑재
작성자 가곡중 등록일 08.07.28 조회수 126
제42회 임시회와 병행하여 교육한 연수 자료입니다.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학교의 교육과정을 자율적,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3월부터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며 살아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개정된 “학생중심 교육과정”으로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목표를 어떠한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를 통하여 성취시킬 것인가를 정해 놓은 교육의 기본 설계도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을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으로 설정하고, 학년제에 의한 일관성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추구하고 있으며, 학생능력,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계형, 심화·보충형의 수준별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2, 3학년의 선택중심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역할을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가 서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의 국가 기준을 고사하고,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제시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실천중심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장학자료를 각 학교에 제시하며, 학교에서는 지역 또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하게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의 자율·재량권을 확대하였다.

단위학교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은 국가수준의 기준과 지역(시·도교육청)수준의 지침을 근거로 학교 설립·운영의 목적/목표를 구현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중요한 일이기에 각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장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여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일은 지역사회와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는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여 학생이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면서 학교를 즐거운 배움의 장소로 여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모든 학습활동에서 실험, 관찰, 조사, 수집, 노작, 토론, 견학 등과 같은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 특색이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특별활동’이외에 ‘재량활동’을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확대 실시하며, 주제탐구, 소집단 공동연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선택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학생 중심, 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지역, 학교의 특수성과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수요, 흥미, 적성 등을 수용하여 특색있는 학교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재량활동의 다양한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는 한문, 컴퓨터, 환경 및 그 밖의 필요한 교과를 지역과 학교의 특성 및 학생의 필요에 맞게 선택, 운영하도록 하였다.

  2001년부터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세계화·개방화에 대응하여 선택과목에 생활외국어 과목을 추가하고, 배당 시간도 주당 1~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을 학교의 필요에 따라 선택,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재량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가 제시한 과정(인문·사회계, 자연계, 예·체능계 등을 폐지하고 학교가 필요한 과정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중학교의 경우 선택과목의 설정,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진로에 따른 과정의 설치 및 운영(과목 설정, 학생선택권 확대)방안 등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특별보충과정의 운영, 특기·적성 교육활동 등 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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