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가곡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교원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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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곡중 | 등록일 | 08.07.28 |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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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의 3항 및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제6기 가곡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교원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공고 제2008-1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가곡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6기 가곡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08년 3월 19일 09:00 ~ 16:00 나. 선거장소 : 가곡중학교 과학실 다. 선출인원 : 4명 라.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마.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발표시간은 5분이내 2.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①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등록기간 : 2008년 3월 12일 ~ 3월 17일 16:30까지 다. 등록장소 : 가곡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행정실 비치) 3. 선거인명부 열람 : 2008년 3월 12일 ~ 2008년 3월 17일(행정실) 4. 기타사항 ㅇ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422-8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08년 3월 11일 가곡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공고 제2008-2호 교원위원 선출 공고 가곡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6기 가곡중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08년 3월 18일 15:30 ~ 16:00 나. 선거장소 : 가곡중학교 교무실 다. 선출인원 : 1명 라. 선출방법 : 무기명투표 마.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발표시간은 5분이내 바. 당선자 결정 : 다수득표자 순. 다만,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당선 2.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본교의 교원으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나. 등록기간 : 2008년 3월 12일 ~ 3월 15일 13:00까지 다. 등록장소 : 가곡중교운영위원회학부모․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행정실 비치) 3. 선거인명부 열람 : 2008년 3월 12일 ~ 2008년 3월 15일(행정실) 4. 기타사항 ㅇ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422-8009)로 문의 2008년 3월 12일 가곡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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