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위원 연수자료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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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곡중 | 등록일 | 08.07.28 | 조회수 | 145 |
【학교운영위원연수자료】 (2006. 5. 18) 가곡중학교운영위원회 Ⅰ.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1. 학교 발전기금이란 o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 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말함. o 발전기금은 기부자에게 반대급부가 없어야하며,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 지 않아야 함. o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시설비, 교재.교구구입비, 도서구입비, 학교체육활동비,학 예활동비, 학생복지비, 학생자치회 활동비 등 순수한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법적 근거 o 학교발전기금회계 예산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와 동법시행령 제64조 및 학교발 전기금의조성·운영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교육부령)에 의거 학교 내·외의 조직· 단체등이 자발적인 의사로 기부·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재원으로 한다 o 발전기금 중 모금금품과 자발적 조성금품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장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 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후에 조성하여야 한다. o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고 통지하여 회계관리를 투명 하게 하여야 한다. Ⅱ.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1. 발전기금 조성 :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2. 조성 방법 (1) 기부금품 - 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명령기관의 출납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 가능(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조직·단체 등) (2) 모금금품 -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 후 각종 행사 등을 통해 모금(학교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 (3) 자발적 조성금품 -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 후 조성(당해 학교 학부모 개인) o 조성수단 : 가정통신문 등 조성 안내문(홍보)을 통한 자발적 조성 ※ 조성 안내문은 교사나 학생을 통하여 배부할 수 없음. o 홍보내용 : 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접수 방법을 홍보하되,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후 통지 3. 학교발전기금 조성(접수)시 유의 사항 o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자유 의사에 의하여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고 그 사용용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학생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o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여 조성하는 행위 금지 o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홍보물 배포시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기탁한다“는 사항 을 반드시 명시하되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여서는 안되고, 기준금액 또는 하한 금액 등을 언급하지 않아야 하며, 계좌번호를 기재하거나 또는 납부서를 일괄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o 기부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금지 o 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 하거 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금지 o 교장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지 o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접촉 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기부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금지 o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시 반드시 학교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발송 - 학교장 명의나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공동 명의 발송 금지 Ⅲ 학교 발전기금 관리. 운용 1. 발전기금의 접수처리 가. 금전 및 유가증권 : 수납 즉시 발전기금 회계에 수입 조치 나. 도서 및 물품 : 접수 즉시 물품관계 법령에 의거 도서대장, 물품출납 운용 카드에 등재 다. 수목 및 재산 : 접수 즉시 재산관계 법령에 의거 재산(입목죽) 대장에 등재 2. 발전기금의 회계 가. 회계의 설치.운용 학교운영위원회가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발전기금 회계를 설치. 운용 하여야한다. 나. 회계연도 매년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학교회계와 동일) 다. 회계관리 장부 및 서류 1)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2)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3)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4) 학교발전기금 출납부 5) 학교발전기금 수입 및 지급 내역부 라 회계 사무처리 o 발전기금회계 계좌(통장)개설 . 명 의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 사용인감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직인.사인 o 모든 수입금은 수납 즉시 발전기금회계 계좌에 입금 o 회계 출납명령기관 :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o 회계 출납원 : 당해 학교 행정책임자 o 출납명령기관(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지정일(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 보증 설정(보험 보험) o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회계 결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발전기금회계결산보고서 작성) o 결산서는 교육청에 보고 후 전체 학부모에게도 결산내용을 통지 하여야한다 마. 학교발전기금의 학교회계로의 전출 o 학교발전기금을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학교장이 집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 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출할 사업과 금액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에야 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설치] 제2항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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