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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가곡초 등록일 24.09.03 조회수 81
첨부파일

가곡초등학교 공고 제2024-18

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3

가곡초등학교장

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1. 개정 이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개선하고, 규정 운영상의 일부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의견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가곡초등학교(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 548(우편번호: 27021)

- 전화: 043-422-8009 FAX: 043-422-5016 전자우편: gagok8009@korea.kr

. 제출기한 : 2024911일까지

 

붙임 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 개정 신구문대비표, 의견제출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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