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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일정 확정 및 공고
작성자 가곡초 등록일 23.03.03 조회수 340
첨부파일

공고번호 제2023-10

2023년도 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타 학교 운영위원인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우리학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33610:00 ~ 202331014:00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23317(금요일) 10:00 ~ 15:00

선거장소 : 우리학교 강당등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4(유치원 1)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이 어렵

거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온라인 투표등 으로 투표할 수 있음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23. 3. 6.

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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