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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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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24.09.27.개정

                                                                                                                                                                                   2024.07.04.개정

                                                                                                                                                                                   2021.02.18.개정

                                                                                                                                                                                   2017.03.01.개정 

                                                                                                                                                                    2013.04.01.개정  

                                                                                                                                                                                 2009.03.09.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이라“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 6인으로 하되, 학부모 2, 교장을 포함한 교원 2, 지역인사.동문대표.공무원(이하“지역위원”이라 한다) 2인으로 구성한다.

② 별도로 유치원학부모위원 1, 유치원교원위원 1인을 둔다.

 

제3조(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 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학생수 100명 이하인 경우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는 통합운영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5(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온라인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선출하기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 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한다.

⑥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⑦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자수가 학부모위원 정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학생수 100명 이하 학교 중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 별도 구성이 어려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6조(교원위원 선출)

①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교직원 전체회의는 정규교원 및 정규직원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교원위원 입후보 등록자 수가 교원위원 정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7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임기개시 전일까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8조(위원결원의 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궐선거를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1 (위원의임기 및 임기개시일)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임기 개시일은 4 1일로 한다.

 

제8조2(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ㆍ졸업ㆍ휴학ㆍ퇴학을 하거나 교 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9조(위원의임무) 위원은 다음 내용의 사항을 심의한다.

. 법적심의 사항

1. 학교 헌장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에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조례에 의한 심의사항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가곡초등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사항

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10조(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15일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에서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제13조(회의운영)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소집을 공고하고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한다. ,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예외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③ 천재지변 등 위급상항 발생 시, 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 회의 등) 허용한다.

 예결산, 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한다. 

⑤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한다. 

 

제14조(소위원회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ㆍ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소위원회,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 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5조(전문가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운영에 관한 심의)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이 시행한다. , 학교운영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운영위원회 에 통지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시행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의 사항은 학교장이 연간 학교운영위원회 추진계획을 학기 초에 수립

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재심의시에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의 찬성으로 한다.

⑤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운영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⑥ 공개로 개최되는 회의는 회의일정, 회의안건을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서 일반 학부모 및 교사들이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회의록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8.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한다.(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음)

 

제18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2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연수 및 경비) 

①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연수는 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제20(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규정등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이상 또는 학교장 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의견 수렴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 하여야 한다.

 

제22조(학부모 및 학생 의견 수렴)

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8, 조례 제9조의2)

②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외에도 학칙의 제개정, 방과 후 활동 및 수련활동 등을 심의할 때에도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 조례 제9조의2)

③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의견수렴 대상인 안건이 있을 경우 매회 참석 및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되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연 1회 이상 학생대표 등이 학교운영 위원회 회의에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 조례 제9조의2)


제23조(간사)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 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별도 서류 등의 행정절차는 생략하며,  추천자 및 임명자 등을 당일 회의록에 기재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9. 4. 1 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3. 1.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2 1항의 운영위원 구성 비율은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2017. 4. 1)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2.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24. 7. 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24. 9. 2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