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음식 반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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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곡초 | 등록일 | 20.07.08 | 조회수 | 40 |
학부모님께
* 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의 반입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하여 1인분(100g 이상)을 144시간 보존식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식생활관(422-8279)으로 반드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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