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가곡초 등록일 24.09.03 조회수 122
첨부파일

가곡초등학교 공고 제2024-18

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

가곡초등학교장

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1. 개정 이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개선하고규정 운영상의 일부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의견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가곡초등학교(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 바랍니다.

제출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제출방법 방문우편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주소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 548(우편번호: 27021)

- 전화: 043-422-8009 FAX: 043-422-5016 전자우편gagok8009@korea.kr

제출기한 2024년 9월 11일까지

 

붙임 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신구문대비표, 의견제출서 각 1부.

이전글 단양도서관 9월 독서의 달 행사 안내
다음글 단양군립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