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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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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학생생활규정, 고운골 교육공동체 생활협약 점검 및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작성자 가곡초 등록일 23.03.10 조회수 110
첨부파일

고운골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규칙, 학생생활규정, 고운골 교육공동체 생활협약 점검기간입니다.

 

점검 및 개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점검 사항: 법령, 현장 상황, 취지 등에 기초하여 내용의 적합성 여부 점검

2. 개정 방향: 고운골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 공포 및 시행(학교규칙, 학생생활규정 해당)

3. 진행 절차

. 학칙, 생활규정, 생활협약 개정안 홈페이지 탑재: 2023. 3. 10. 까지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 2023. 3. 17 까지

. 수정안 탑재 및 추가의견 수렴: 2023. 3. 22. 까지

. 최종 수정안 마련: 2023. 3. 27. 까지

.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2023. 4. 6. 예정

.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운영위 안건 통과 후 실시

4. 학칙, 생활규정, 생활협약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가정통신문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내용을 입력해 주십시오.(또는 학교 교무실 전화(422-8010)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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