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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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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 사업 계획 안내(신규아동선발)
작성자 가곡초 등록일 21.10.22 조회수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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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위하여 보건북지부에서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안내드립니다.

 

신청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신규 아동)

지원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지원내용: 1식당 6,000(국비),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국비지원

지원기간: ~‘21.12(선정 후 3개월 간 지원)

신벙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신청

-우편 등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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