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규 신청 안내 |
|||||
---|---|---|---|---|---|
작성자 | 김형만 | 등록일 | 18.02.12 | 조회수 | 413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18. 3월부터 교육급여 지급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거나, 복지로 콜센터 129,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2018.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안내 및 참여신청서 |
---|---|
다음글 | 2018학년도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