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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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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규 신청 안내
작성자 김형만 등록일 18.02.12 조회수 41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18. 3월부터 교육급여 지급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거나, 복지로 콜센터 129,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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