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기초소방시설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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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구 | 등록일 | 16.10.07 | 조회수 | 361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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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4일 까지 주택에 기초소방시설(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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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구 | 등록일 | 16.10.07 | 조회수 | 3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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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4일 까지 주택에 기초소방시설(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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