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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안)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가곡초 등록일 21.03.19 조회수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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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곡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안) 의견수렴 안내 -

 

1. 올해부터 학부모회는 학교 자치기구로써 의무설치 운영 대상이며, 우리학교 재학생의 학부모 전체가 회원입니다. (2021.2.10.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 이에 우리학교 학부모회 규정을 신설하고자 규정안을 탑재하고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 또는 문의는 3.25()까지 422-8010(본교 교무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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