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신고서 / 2024.5.14. 서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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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곡초 | 등록일 | 24.05.14 | 조회수 | 571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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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변경 안내] 2024년부터 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활용하세요.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출석 인정)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에 의거 학생 본인 및 보호자가 작성하여 다. 출석인정 기간은 [국내] 연간 14일 이내, [국외] 포함 연간 30일 이내 입니다. 라. 코로나19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합니다.(1회당 10일까지 사용 가능/ 이 경우, 가정학습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30일까지 가능/ 학습계획, 학습결과물 제출 필수)
2. 결석신고서 : 질병에 의한 결석일 경우 제출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라.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고,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로 확인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서 라항의 고위험군 학생이 결석한 경우에도 서류 제출시 출석인정결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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