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관련 조기 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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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주선 | 등록일 | 09.08.20 |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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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 기간 조기 게양
- 김대중 전(前) 대통령이 ‘09.8.18(화) 서거하심에 따라, 정부는 장례의식을 국장(國葬)으로 거행하기로 결정함 - 관련 법령에 따라 국장 기간(‘09.8.18 ~ 8.23)에는 전국민이 조기를 게양하여야 함
※ 국기 게양 홍보 자료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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