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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관련 조기 게양
작성자 서주선 등록일 09.08.20 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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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장 기간 조기 게양

  - 김대중 전(前) 대통령이 ‘09.8.18(화) 서거하심에 따라, 정부는 장례의식을 국장(國葬)으로 거행하기로 결정함

  - 관련 법령에 따라 국장 기간(‘09.8.18 ~ 8.23)에는 전국민이 조기를 게양하여야  함

 ※ 국기 게양 홍보 자료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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