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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작성자 가곡중 등록일 08.07.28 조회수 141
첨부파일
2007년 9월 1일자로 시행되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가 해산되고,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특수법인인 「학교안전공제회」로 새롭게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법률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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