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맹세문 변경 내용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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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곡중 | 등록일 | 08.07.28 | 조회수 | 156 |
행정자치부에서 '07. 7. 27.부터 활용하도록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을 공포ㆍ시행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변경)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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