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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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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2016. 3. 1.

일부개정 2020. 3. 1.

1장 총 칙

1(설립 목적)

단양 가곡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본교 자율학교 설립의 목적으로 한다.

2(교육 목표) 본교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학교상 : 학교와 마을이 함께 가꾸는 교육 공동체

어린이상 : 즐거운 배움으로 꿈을 가꾸는 어린이

교사상 : 열정과 헌신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교사

학부모상 : 사랑과 참여로 학교와 마을의 주체로 선 학부모

3(교육프로그램) 본교는 매 학년도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함께하는 어울림을 통한 민주시민 역량 함양

즐거운 배움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따뜻한 마음을 통한 사회적 감성능력 신장

2장 교육 과정

4(교육 과정 편성운영)

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충청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단양교육지원청의 교육 시책을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편성한다.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 운영한다.

1. 초등교과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 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편성한다.

2. 교과는 필요할 경우 전체 시수의 20%이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편성 운영한다. 다만 1,2학년은 체험 활동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포함하여 편성.운영한다.

5(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 검정 교과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새 교과서를 선정하거나 새 교과서를 자체 제작할 때는 각 교과별 회의를 거쳐 학교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6(인성교육 및 진로지도 강화방안)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1. 왕따, 폭력, 욕설, 무질서가 없는 학교 만들기 : 학생 생활 규범 제정

2. 체벌, 폭언이 없는 세심한 배려와 인격적 존중 : 교사 윤리 강령 제정

3. 내 자녀와 타 자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학부모 문화 정착 : 학부모 윤리 강령 제정

4. 모두가 존중받는 학생 문화 만들기 : 어린이회장, 학급 반장제 재검토

5.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 및 교육과정운영 참여로 자치 권한 확대 : 1회 다모임 운영

배려와 자기 관리의 학생문화 정착

1. 자기관리 능력 기르는 기초 습관 교육 : 질서 지키기, 청결 및 정리 잘하기

2. 매사에 정성을 다하고 마무리 잘하기 : 천천히 정확하게 하기, 끝마무리 잘하기

3. 타인 존중 태도 기르기 : 경청하기, 정중하게 표현하기, 대화하고 토론하는 법 배우기

꿈과 끼를 기르는 진로적성교육

1.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긍지 갖기에서 진로교육 출발

2. 표준화 검사를 통해 진로지도 자료를 확보하여 지도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

4.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직업 관련 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

3장 교육 여건

7(교원)

교육 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확충은 총.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의 기준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정원 조정표에 따른다.

교과특성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 수요자 중심의 특기적성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기간제 교원과 국내외 원어민 강사를 확보할 수 있다.

8(시설 설비)

학교 시설, 설비 및 교육 기자재는 학교 시설 설비 기준 등 관계 법령 등이 정한 수준 이상으로 확보한다.

도서관, 체육관 및 다양한 특별 교실을 확충하여 특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9(학교 규모 및 학급 규모)

학급당 학생수 및 학급수는 충청북도교육청 배정 기준에 따른다.

 

4장 학사 관리

10(학생선발)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만 5세 아의 입학은 교육장이 허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하며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관외로 부터의 학생 수용은 충청북도교육청 입학전형에 따른다.

11(학생 정원 관리) 재입학전입학편입학은 초중등 교육법과 동 시행령 및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12(학년도) .중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한 학년도 및 수업 연한을 준수한다.

학년도는 3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어, 1학기는 3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 2학기는 여름방학 종료 후 개학일로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수업 일수, 휴업일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한 본교의 학칙에 의한다.

13(수업연한) 수업연한은 6년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 졸업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규정에 의해 졸업시킬 수 있다.

14(조기 진급, 조기 졸업) 조기 진급, 조기졸업자 선정 및 인정 평가 방법, 평가 시기, 최종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 학칙으로 정한다.

5장 학교 운영

1절 인사관리

15(교장) 교장의 인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충청북도교육청 초.중등교장 인사 지침에 의한 인사결과를 따른다.

16(교직원) 교직원의 인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인사결과에 따른 것은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교사의 초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원의 50%내에서 임용할 수 있다.

학교교육과정의 특색을 고려하여 위의 교사 외에 실습 보조원 등의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

교원이 결원이 발생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

2절 재정 운용

17(학교회계) 학교 회계 재정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학부모부담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학교의 예산.결산.수입.지출.기타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한다.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학부모,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독지가 등을 통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18(학생 납입금) 학생 납입금은 학교운영지원비 및 수익자부담경비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용한다.

본교는 공립초등학교로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본교는 초중등의무교육기관으로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들이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참여하는 활동(급식, 특기.적성교육, 청소년단체,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에 필요한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발전기금의 기부는 자발적인 경우에 한하여 학교에 기부할 수 있다.

수익자부담금의 징수 방법은 스쿨뱅킹제도를 이용한다.

 

6장 후생 복지 지원

 

19(학생 장학금) 학생 장학금은 내외부 장학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되 본교 학칙 및 포상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의 모범이 되는 자, 우수 작품 제작자 또는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대.내외 장학금을 수여한다.

뛰어난 자질과 소양이 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각종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하며 상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장학생 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20(학생 특별 활동)

학교장은 다양한 특별 활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학생 학생의 소질 계발과 특기 신장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학교장은 책임 있는 민주 시민 육성을 위해 학생 자치회 활동을 활성화한다.

 

7장 학교운영의 투명성

21(학교 재정 운용 및 공개)

충청북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자율학교는 학교 회계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학교 재정 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은 전산으로 통합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 운영 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결산 결과는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의 검토를 받는다.

22(학사 행정 공개)

학업 성적 관리 위원회 운영을 통해 성적 열람 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교육 과정 편성 운영 위원회를 운영하여 참여 의식을 높인다.

교육 계획 수립 시 다양한 방법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회를 통하여 수립한다.

 

23(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위원 5,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위원 4, 지역 위원 1명 등 10명으로 구성한다.

학교 운영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자격,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규정으로 정한다.

 

8장 학교발전 계획

    

24(학교 발전 계획)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창회, 교사 집단으로 구성한 학교발전위원회를 두고 학교의 경영 및 장.단기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교사의 전문성을 심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1. 외부 전문가 및 교수를 초빙하여 교원 연수를 자체 실시한다.

2. 교사 자율 연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적극 지원한다.

3. 교사 연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과별, 교과별 소회의를 적극 장려한다.

학생의 자치능력 및 자율적 탐구 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스스로 교육활동을 계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생들의 기초지식 습득에 필요한 독서활동을 돕기 위해 학교도서관을 개방하고 학년별 필독도서 및 권장도서를 선정 운영한다.

3.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 및 탐구능력 향상을 위해 자유탐구학습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25(지역 사회와의 연계 방안)

학교 시설을 마을에 개방하고 마을의 행사에 학교가 같이 준비하고 참여함을 통해 학교와 마을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한다.

학부모의 다양한 학습 참여를 실천함으로 신뢰받는 학교 문화를 만든다.

고운골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고운골 한마당 축제를 통해 마을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고 마을과 고운골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운다.

마을의 다양한 교육과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문화를 만든다.

 

9장 보칙

 

26(학교헌장 변경) 학교헌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27(자율학교 해제 시 재학생 보호대책) 자율학교 해제 시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 운영하거나 일반적인 교육과정으로 환원한다.

28(공표시행) 이 헌장은 202031일 공표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