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5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기타비용(교재비,재료비 등) 징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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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신초 | 등록일 | 17.04.19 | 조회수 | 361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댁내 모두 평안하길 기원합니다.
3월 16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드린 것처럼,
*3월분만 1개월 이체이며, 4월에는 4,5월분 / 6월에는 6,7월분 2개월분의 수강료 이체 / 교재비,재료비는 1개월씩 이체할 예정입니다. 4,5월분은 20일 이체 예정이며, 이후 수시 이체가 진행됩니다.
*교육비 지원 관련하여, 자유수강권 대상자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우선, 스쿨뱅킹을 통하여 수강료 및 교재비가 이체가 되고, 자유수강권 대상자로 선정시 이미 납부한 과목의 수강료와 교재비는 5월 이후 환불될 예정입니다. *수강료 및 기타비용(교재비,재료비) 2개월 미납시 다음 방과후학교 수강이 정지됩니다.(수익자 부담으로 진행하므로, 미납시 강사료 지급 및 교재,재료비 대금 결제 연기로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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