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초교훈령 제16호
개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2월 19일
개신초등학교장 김 호 근
개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운 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1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인,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 2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 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명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3조의2 (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임기만료일 10일전까지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등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1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9조2항)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 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 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이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듣거나 선거공보물을 확인한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 선자로 한다.
⑦등록기간 내에 입후보 등록자가 한 명도 없거나, 등록자가 학부모위원 정 원에 부족한 경우에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부족한 위원 수를 학부모의 추천에 의하여 투표로 선출하며, 이미 등록한 입후보자는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본다.
⑧「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조의3 (교원위원선출) ①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임기만료일 10일전까지 선출한다.(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1항)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 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선출위 원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 선자로 한다.
⑥등록기간 내에 입후보 등록자가 한 명도 없거나, 등록자가 교원위원 정원 에 부족한 경우에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부족한 위원 수를 교직원의 추천에 의하여 투표로 선출하며, 이미 등록한 입후보자는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본다.
⑦「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조의4 (지역위원선출) ①지역위원의 선출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9조5항)(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1항) ②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동일 득표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의 2 (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 여할 수 없다.
③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④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 나 다른 사람을 위 하여 그 취득을 알 선해서는 안된다.
⑤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자격) ①(삭제 2020. 3. )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의 재직교원으로 한다.
③학부모위원의 자녀인 학생이 휴학, 전학, 졸업, 퇴학하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6조 (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 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로 제출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이 내에 중간회신을 해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 게 요구할 수 있다.(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9조 2항)
제7조 (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 회기는 회의 시 위원장의 회기 상정 안으로 정한다.(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11조) ②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초순에 집회한다.
③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 를 소집한다.
제8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②학교에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아버지회, 녹색어머니회와 기타 학부모의 조직 등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을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 발언할 수 있다.(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11조)
제9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 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의일시 및 차수
2.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및 부의 된 안건과 그 내용
4.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교직원의 직 과 성명
6.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 이동
7. 각종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표결결과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0. 서면질문과 답변
11. 위원의 발언 보충서류(참고자료)
12. 각종 보고서 제출현황
13. 기타 본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폐회에 관한 사항
제11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 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 (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 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 하 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4조 (업무추진기획단 구성) ①학교운영위원회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업무추진기획단을 구성한다.
조직 표는 붙임의 별표와 같다.
제15조 (규칙 제정) ①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부 규 율 등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 조의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한다.
②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라 유 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02. 4. 1. 개신초교훈령 제 2 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 22. 개신초교훈령 제 4 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2. 15. 개신초교훈령 제 6 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12. 15. 개신초교훈령 제 7 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02. 15. 개신초교훈령 제 8 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04. 10. 개신초교훈령 제 9 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02. 14. 개신초교훈령 제 10 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 선출 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부 칙 (2017. 07. 14. 개신초교훈령 제 12 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7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4.06.개신초교훈령 제 13 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4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02.23.개신초교훈령 제 14 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2월2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04.11.개신초교훈령 제 15 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4월1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02.16.개신초교훈령 제 16 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2월16일부터 적용한다.
개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 업무추진기획단 조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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