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출
Ⅰ. 목 적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심의기구이다.
Ⅱ. 구 성 : 학부모위원 7명, 교원위원 6명, 지역위원 2명 총 15명
Ⅲ. 교원위원 보궐선출 인원 : 1명
Ⅳ. 선출방법 : 교원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
Ⅴ. 기 능 법적심의사항(초․중등교육법)조례에 의한 심의사항○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기타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하는 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서클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Ⅵ. 선출 절차 선거홍보(2009. 3. 4) → 선거공고(2009. 3. 9)→ 선거인명부 작성(2009. 3. 9) → 후보자 등록(2009. 3. 13) → 선거공보(2009. 3. 16) →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2009. 3. 16) → 투표실시(2009. 3. 20) → 개표(2009. 3. 20) → 당선자 공고(2009. 3. 20) → 선거결과 홍보(선거일 이후)
Ⅶ. 후보자 등록 및 당선자 결정방법 ○ 교원위원 입후보 등록서(선출관리위원회에비치) 기간내 접수 - 선거전까지 사퇴 가능 ○ 당선자 결정방법 - 다수득표자순 위원정수 1명 ※ 우리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 및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개신초등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행정실 043)236 -0331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4일
개 신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