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란 무엇인가?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 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
▶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치
▶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초 ・ 중등 교육법
- 초 ・ 중등 교육법 시행령
- 각 시 ・ 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순수 심의 기구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심의 절차의 생략 및 심의 사항 미이행시의 관련 법령을 강화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 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
- 학교 운영 참여권
- 중요 사안 심의권
- 보고 요구권 『초 중등 교육법시행령』제 60 조 제 1 항 및 제 3 항
▶ 권한과 동시에 의무도 있습니다.
- 회의 참여의 의무
-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
학교운영위원회가 하는일
- 초중등 교육법 제 32 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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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 학습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 사항
- 교육 공무원법 제 3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 운영 지원비와 학교 발전 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