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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 시행 안내
작성자 변미섭 등록일 11.04.06 조회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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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어린이와 학부모의 영양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높고 낮음을 녹색, 황색, 적색으로 표시하는 "영양성분 함량의 색상.모양 표시제(신호등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 제도에 대한 어린이 및 학부모님의 이해를 돕고자 어린이 건강 지킴이 신호등 표시 Q&A와 리플렛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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