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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지원 상담창구" 운영
작성자 변미섭 등록일 10.04.06 조회수 575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존 지원대상자 이외에 갑작스런 사고나 실직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본교에서는 "급식지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기중에라도 필수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수용학생,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언제든지 추가 지원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급식소(236-03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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