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
---|---|---|---|---|---|---|---|---|---|---|---|---|---|---|
작성자 | 개신초 | 등록일 | 23.01.09 | 조회수 | 97 | |||||||||
첨부파일 |
|
|||||||||||||
2022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안내글입니다. 방학중이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시, 홈택스에서 자료 다운로드를 위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준비하여주셔야합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확인하시어, 첨부된 파일에 따라 나이스에 공제자료 등록 및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진행 일정
★공제받고 싶으신 항목이 있으시면 국세청에서 체크리스트를 먼저 하시고 공제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 ↓ ↓ ↓ ↓ ↓ ↓ ↓ ↓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면 [붙임1]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국세청) 파일에서 준비 서류를 확인하세요 (서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자필 서명하시고,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다 나오게 준비부탁드립니다. 추후 오류검증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4. 기타 참고자료 [붙임2], [붙임3] 파일을 참고하시면 궁금해하시는 거의 모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의문사항 있을 시 꼭!!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1. 아울러 각종 공제에 관한 세법 문의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므로,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안전합니다. 2. 공제 자료 오입력, 중복입력으로 인해 과다 공제 발생시, 과다공제분에 대하여서 가산세액이 발생하오니, 인적공제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족 인적공제 등록으로 인한 가산세 납부 사례 빈번 - 동일한 자녀 및 부모 등에 대하여 두사람 이상 인적공제 신청으로 인한 가산세 납부 사례 빈번 (연도 및 시기 상관없이 수시로 별도로 고지되며, 가산세가 1일당 발생함. ex. 2020년도 연말정산 오류 2021년 하반기 고지 등) *이 자료는 청주고 신현이 주무관님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전글 | 2022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정산 안내 |
---|---|
다음글 | 2021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정산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