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 자가검사키트 배부 및 결과처리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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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애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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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확산 상황 및 정부 방역체계 전환으로 새 학기를 맞이하여 교육부에서는 안전한 학교생활을 도모하고자 코로나19 선제 대응으로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검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학교 내 무증상 감염을 조기에 차단 하고자 함이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 지원 물량: 3월 1주 학생 1인 1개, 3월 2주~5주 학생 1인 2개, 총 9개 지원 ▣ 배부 방법: (1차) 3월 2일(수) 하교 시 학생 1인 1개 배부 ※ 이후 배부는 주간 단위로 2개씩 매주 금요일 배부 예정 ▣ 검사 시행: (교육부) 주 2회,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 시행 권장 ▣ 자가검사키트 사용법 교육동영상 (★필히 시청) 1)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 https://www.youtube.com/watch?v=RO8H8Fjahp0 2) 어린이용(교육부 TV) https://www.youtube.com/watch?v=nv7tR1jsGzs ▣ 검사결과 조치사항: 1) 음성이면 등교, 양성이면 등교중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검사 실시 2) 검사결과: 등교 전, 자가진단(앱) 해당 문항에 ‘음성’임을 입력하고 등교 (담임선생님 확인) 3) 확인사항: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하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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