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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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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및 학부모 확인서 양식
작성자 김미애 등록일 22.02.23 조회수 517
첨부파일

확진자와 접촉된 아동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하고  음성인경우 학부모 확인서를 가져오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신속항원검사 안내문을 받은 아동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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