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및 학부모 확인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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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애 | 등록일 | 22.02.23 | 조회수 | 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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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접촉된 아동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하고 음성인경우 학부모 확인서를 가져오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신속항원검사 안내문을 받은 아동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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