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개신초 등록일 21.10.25 조회수 382
첨부파일

개신초등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2021.10.01.)되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사진·음성 무단 유포에 따른 침해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존중과 배려, 서로 신뢰하는 학교 만들기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2021. 학생건강체력교실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