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가을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 설문 결과 알림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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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경윤 | 등록일 | 21.06.28 | 조회수 | 7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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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교에서 시행한 가을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 설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알려드립니다.
설문 결과표
관련 법령 1.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제 2항 2. 2021. 교육여행(현장체험학습 등) 운영 매뉴얼 (학부모 동의율 조사)
위 법령에 의거 결과표에 따른 찬성 비율 46.7%는 현장체험학습 시행에 필요한 최소 동의 비율(80% 이상의 학부모 동의 필수)을 넘지 못하였으므로, 가을 현장체험학습은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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