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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72호)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재강조 안내
작성자 김미애 등록일 20.11.25 조회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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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재강조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재강조 안내입니다. 학교 감염 발생 시 개인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으며, 진단검사실시 등 사회적 비용 증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마스크 상시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다중이용시설 모임 행사 자제 등 철저한 감염 예방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주요 방역수칙

내 용

건강 상태 자가진단 실시

(코로나19 의심 증상 관찰)

(학생·교직원) 실질적인 건강 상태 자가진단 강화

매일 등교·출근 이전증상(발열, 기침,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및 가족(동거인) 자가격리자 여부 체크 자가진단 참여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 중지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실시

학교는 등교·출근 중지 조치

* 의심 증 있는 학생·교직원의 등교·출근 시 집단감염을 유발할 우려

있으므로 의심 증상 발현시 반드시 학교에 연락한 이후 등교·출근 중지 조치

등교 기준 확인(뒷면 확인) 약 안 먹고 & 증상 호전되면 등교

마스크 상시 착용

먹을 때, 마실 때, 양치할 때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생활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올바르게 착용

마스크 미착용시 11.13일부터 만 14세 이상 과태료 부과

(예외: 뇌병변 발달장애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있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비말감염은 주로 2m 이내 거리에서 발생함

가능한 두 팔 간격 이상의 거리두기, 밀접 접촉 피하기

손 씻기, 손 소독

손을 통한 감염 예방

하루 8번 이상 30초 이상 흐르는 수돗물에 비누를 이용 손 씻기

손 소독제 이용 (사용 후 눈 만지지 않기)

기침 예절

기침할 땐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후엔 비누로 손 씻기

소독 환기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정확하게 소독을 실시

주기적으로 환기 실시

밀접 밀집 밀폐장소 방문 자제

노래방 pc방 등 밀접 밀집 밀폐장소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1. 주요 방역수칙

2.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교 중지 학생 등교 관리 기준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 증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받기

1) 검사 결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 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2)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3)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11.22.()에 열이 내려가고, 11.23.()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 예외사항: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 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에 한함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 중지

3.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

2020. 11. 25.

개신초등학교장 류 봉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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